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입니다.
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균형 발전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
기부자가 자신의 고향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면
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단순한 기부가 아닌, 지방에 힘을 주고 나에게 혜택도 주는 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
2025년 현재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
✅ 고향사랑기부제란?
- 기부 대상: 본인이 주소지를 두지 않은 모든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
- 기부금 한도: 개인은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
- 세액공제 혜택:
-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
- 10만 원 초과분은 16.5% 세액공제
예를 들어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금에서 차감,
10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+ 나머지 90만 원의 16.5%가 세금에서 공제됩니다.
✅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 혜택
- 세금 감면
→ 연말정산 시 혜택 가능. 기부를 하면서도 실질 부담이 적음 - 답례품 제공
→ 지자체별로 정한 지역특산물, 체험권, 상품권 등 제공 - 지역경제 활성화
→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복지, 교육, 청년정책 등에 사용 - 지방 소멸 방지에 동참
→ 수도권 집중 문제 완화, 균형 발전에 기여
💡 참고: 답례품은 기부금의 30%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.
✅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
- 고향사랑e음 누리집 접속
https://www.ilovegohyang.go.kr - 회원가입 후 원하는 지자체와 금액 선택
- 주소지와 같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- 답례품 선택 및 기부 진행
- 각 지자체마다 인기 품목이 다르므로 비교 추천
- 예: 강원도는 사과, 전북은 곰탕, 제주도는 감귤 등 - 기부 영수증 발급 →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
✅ 고향사랑기부제, 누가 하면 좋을까?
- 고향이 지방인 직장인: 서울에 거주하지만, 고향 지자체에 힘을 보태고 싶은 분
- 연말정산 대비하는 근로자: 세액공제 혜택 + 답례품까지 챙기고 싶은 분
- 지역경제를 응원하는 소비자: 착한 소비, 지역상생에 관심 있는 분
- 자녀를 둔 부모님: 해당 지역의 교육·청소년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
✅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, 이렇게 바뀌었어요!
- 답례품 다양화: 기존 농축산물 외에 체험권, 숙박권, 문화상품권 등 확대
- 기부 한도 상향 논의: 기존 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검토 중
- 모바일 앱 연동 가능: 간편하게 신청, 조회, 증빙까지 한 번에 가능
✅ 주의할 점
- 기부는 주소지 외 지자체에만 가능
- 답례품 중복 수령 제한 있음 (일부 품목 한정)
- 기부금은 환불 불가
- 반드시 **공식 사이트(고향사랑e음)**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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